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2명에게 자신들의 속옷을 팔거나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여 불특정 남성에게 판매할 것을 제안하였고, 수차레에 걸쳐 해당 성착취물을 제작해 구매 남성들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마친 뒤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매번 함께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 옆에서 법적으로 조력했고, 기습적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즉각 신속히 대응하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없다는 점 등 구속 사유가 부존재함을 강하게 피력하는 한편 해당 변론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영장 담당 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4.01 8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