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려할 때 양보를 하지 않으려 하는 자와 시비가 생겼고, 의뢰인의 차량을 끝까지 따라오며 시비를 거는 상대방과 결국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였던 점, 상대방이 먼저 차를 세워 창문을 열고 의뢰인에게 욕설을 한 점,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의뢰인을 추격하여 온 점, 상대방이 차에서 내려 의뢰인에게 침을 뱉고 도주하려고 하였던 점, 도주하는 상대방의 차량을 의뢰인이 가로막자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직후, 곧바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형사절차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던 점, 의뢰인이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은 것은 보복운전이 아니고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받은 후 경찰에 재수사지휘를 내렸고, 2차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보복운전으로서 특수협박으로 처벌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 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시비를 걸어온 상대방 때문에 억울하게 특수협박으로 처벌 받고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유지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과 사정을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위기를 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