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소인과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고소인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임대보증금, 프리이엄 일부, 관리비 예치금 등을 지급받았는데 위 임대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체결한 계약의 성질은 분양권매매계약이 아닌 임차권양도계약으로 분양전환이 얼마 남지 않아 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분양권 상실을 막기 위하여 의뢰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으로,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이 분양권매매계약이고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는 전제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임차권 양도(또는 분양권 매매계약)가 불법으로 무효인지, 의뢰인에게 고소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계약 내용의 성격, 그 계약의 효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고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판단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그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하여 배임죄 인정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례의 입장을 변경하고 있어, 법률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민사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관련 법리를 충분히 주장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며, 계약의 효력과 배임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권리 매매, 양도와 관련하여 그 법리가 복잡하고 판례의 입장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 권리 매매 및 배임죄 성립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관련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법률적 해석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구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1.04.01 24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