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검사로부터 집행유예의 취소가 청구되었습니다.

 

 

 

당시 1년이 넘는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었던 의뢰인은 본 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곧바로 구속되어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파악한 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수사 및 재판을 거치기도 전에 위반행위를 단정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의 실질적인 보장에 위배되고, 현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의뢰인에게는 재사회화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집행유예의 취소 사유로 적시된 의뢰인의 필로폰 투약 재범 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본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취소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집행유예 취소 사유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2021.04.02 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