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위 ‘도촬’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2020. 봄경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이나 검찰은 도촬 범죄,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범죄에 대하여 그 처벌을 엄중하게 하고 있는바, 처벌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어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관계 중에 휴대전화를 만진 사실은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검사는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뻔하였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