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 채널 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던 중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에게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일부 채용 청탁 대상자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입사원 부정채용 전반을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원자가 서류합격 되게 하여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위계에 의해 면접위원들의 업무 적정성을 저해했다는 내용은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본 건은 최근 채용비리 관련 사회적 분위기가 엄벌추세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1심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게 되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창사 초기부터 임원 및 대표로 헌신해 온 회사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였다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큰 좌절감을 호소하셨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을 접견하여 의뢰인의 유리한 상황 및 기타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법원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추천자에 가점을 부여해 합격을 시켰다는 과정 전반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은 있어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추천 관련 메모를 담당자에 전달했을 뿐 구체적 인식은 없었으며, 사기업에서의 광범위한 채용 재량에 비추어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 항목 신설이 면접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에 어렵다는 내용 등을 2심 법원에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심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2심 법원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채용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팀에 특정인에 대한 부정채용을 암묵적으로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며, 사기업은 직원 채용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는 바, 과연 가점 항목 신설이 이러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 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법무법인은 1심에서 예상치 못한 실형 선고에 당황하고 있던 의뢰인에 신속한 접견을 통해 항소심에서의 변론 방향에 대해 상호 논의하였고, 의뢰인의 주장과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 사건들과 구별되는 이 사건의 특수성 등을 법리적으로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해 원심파기 무죄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하였던 직장에서의 명예까지도 지켜낼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감을 표시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