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소매점 신축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의뢰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OO종합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자신은 OO종합건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소매점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무죄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5541 판결을 제시하며 대법원이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법리를 적용하여, OO종합건설()이 의뢰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OO종합건설()에서 직접 채용한 현장대리인을 위 소매점 공사에 파견하여 공사를 직접 총괄 감독하게 하였으며, OO종합건설()은 위 소매점 공사에 대한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를 전적으로 하였고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대한 회계정리와 세무신고, 세금 납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과 조력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법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 수차 미팅을 하여 사건의 전후 경위를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변호인들에게 말하도록 인내를 가지고 요구하고 인도하여 많은 유리한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유리한 자료를 찾아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면허대여에 관한 판례와 법리에 맞게 검사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반박하여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4.02 49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