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겨울경 배가 아파 은행의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그 옆의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불빛 등으로 인해 위 촬영시도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전과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뢰인이 처음 화장실에 들어갈 당시에는 촬영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 또한 인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처음부터 촬영의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 아닌 점과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수차례의 설득 끝에 많지 않은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사유를 참작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초범인 점 및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이 선량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중한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단계의 조사 참여 및 검찰 단계의 의견 개진 등의 변호인 조력을 받아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2021.04.02 16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