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절차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셨는지, 그 상태로 운전했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등의 질문을 받았을 뿐 음주측정 요구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거쳐 선임된 후, 경찰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거나 음주측정기,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현장을 목격했던 주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경찰관이 음주 여부 관련 대화를 하며 다투었을 뿐 음주측정 자체를 요구받은 경위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2021.04.05 25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