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타지에 있는 상대방과 가끔 영상통화로 서로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졸업논문 관련 영상을 녹화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녹화 중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의뢰인은 통화 후 위 통화영상이 녹화되어있단 걸 확인하고 휴대폰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데이트 중이던 상대방이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고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촬영의 고의가 없었음을, 나아가 위 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금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가 아님을 피력하였고, 추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