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곧바로 범죄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개전의 정을 보여줄 만한 정황자료를 확보하였고 또한 소년법을 제정한 입법취지를 의견서로 밝힌 뒤 이 사건 의뢰인이 이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범죄 전과의 엄중함을 변론하여 의뢰인이 날개를 펴기도 전에 날개를 접어야 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줄 것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 사건 담당 판사님은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각종 양형 자료 등을 모두 고려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통해 전과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목이 집중된 죄질이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 있었으나,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진행된 재판에 구속과 전과를 걱정해야했지만, 본 법무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결과를 이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