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하자 다수의 조합원들과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노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본 사건을 주도하였고, 상대방 노조원들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법적으로 조력하였고, 담당 수사관은 조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주말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담당 검사 또한 당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주말 동안 의뢰인 소속 노조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위, 건설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피해자의 욕설 등 유발된 행위로 시작된 점,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나 위해 우려 또한 전혀 없다는 점 등 구속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영장실질심사 당시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력으로, 영장전담판사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이 부당해고를 당하자 다수의 조합원들과 항의를 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방문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 노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본 사건을 주도하였고, 상대방 노조원들 다수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021.04.19 10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