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게임머니 환전업을 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개당 4,000원을 지급하고 게임계정 347개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자가 아님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의 청구가 신청되기도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에 대한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 냈고,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하기 위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위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토대로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4.19 8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