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대포통장 양도·양수를 중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당초 검사는 본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판사는 해당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하였고, 더불어 본 사건은 의뢰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죄에 해당하였기에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여 중형의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을 수취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의뢰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 따라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나도 큰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적극적인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누범기간 중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만한 사실들을 세심하게 주장하여 제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인신이 구속될 위기를 면하였습니다.

 

2021.04.29 14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