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유죄판결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의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을 파악하고, 이후 본격적으로 합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가 적지 않았던터라 합의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안의 내용을 볼 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만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정상을 충분히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여러 사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바, 다행히 본 사건은 변호인의 풍부한 사건 경험과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04.30 7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