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거리에 서있던 상대방을 들이받아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특수상해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광주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자정이 넘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장을 기각시켰으나, 경찰은 재차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특수상해로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종전의 영장실짐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재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그 즉시 형사전문변호사TF팀의 회의를 통해 기존에 주장하였던 불구속 사유를 정리한 후,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 신청이 이유없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으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혹시나 모를 진술상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시켜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별건 형사 재판 진행중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혐의가 특수상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구속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전문변호사가 배당된 변호사TF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반려시킴으로써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건입니다.

 

2021.05.10 9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