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상가를 소개하면서 기망행위를 하여 컨설팅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와 고소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았다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중개수수료도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법정수수료 초과)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특히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본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등 공인중개사업무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 계약 관련 실무와 사실관계, 관련 법리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의 경위 및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고 중개수수료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무는 컨설팅 업무와 구분되는 업무라는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관련 자료들, 당사자들의 진술, 관련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여 형사 처벌과 공인중개사업무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21.05.17 26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