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여성)에게 본인이 상대방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혐의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350조 제1항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담당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번복되는 점, 상대방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추후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공갈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공갈죄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5.18 11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