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망인의 배우자로, 생전 망인의 요청으로 명의만 회사의 대표이사로 올라가 있었고 회사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망인 사후 의뢰인은 상속받은 회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회사자체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채무자 중 하나였던 고소인은 위 회사의 양수인이 고소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음으로 이유로 의뢰인들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고소인의 정상적인 급여 및 수당지급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던 중 사업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회사를 양도하였고, 그전에도 명의만 대표이사였기에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양수인과 의뢰인이 공모하여 사기 및 업무방해행위를 했다고 고소한데다,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이에 검찰에서 조사를 위하여 소환하자 다급하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사건의 경위 및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면밀한 분석,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예정되어 있던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사건기록 등을 분석하여 곧바로 검찰 조사를 대비한 진술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검찰 조사시 동석하여 사건의 경위 시간 순서에 맞추어 상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회사 운영에 관여한 적 없고, 당연히 회사의 채권채무관계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과 공모관계 자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참고인 조사, 이 사건 회사의 양도양수의 경위 등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심사숙고한 뒤,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의뢰인이 양수인과 공모하여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조사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개입 및 조사를 대비한 진술 연습 등을 진행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이 사건의 제반 경위, 고소인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까지 적극적으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게 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021.06.08 10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