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상대방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지인A에게 부탁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본인이 아닌 지인A라고 허위로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소위 뺑소니’)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자신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지인A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지인A에게 교사하였는바, 이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형법 제151조 제1).

 

이처럼 의뢰인은 재판까지 갈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으며,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범인도피까지 시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신속히 수사기관에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의자가 범인도피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며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 26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전과 역시 다수 있어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히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양형사유 등을 주장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이후 추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21.06.09 12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