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명의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및 의뢰인의 지도를 받던 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3),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 의뢰인은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호소에 귀기울이며 어떠한 경위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참석하였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지는듯한 CCTV 영상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단순히 밀치는 것일 뿐이지 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본인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아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으며, 본인의 명예 또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2021.06.09 8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