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골목길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A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술기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 A에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전을 함으로써 도주를 하였으며, 도주하는 도중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6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 일련의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자세히 나지 않으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이후 법원 단계에서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소위 뺑소니’)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이후 주차된 차량 6대에 대한 손괴 후 미조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함께 결부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받을 위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A의 상해에 대한 보상 및 주차된 차량 6대에 대한 보상이 전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현출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 800만 원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중형을 받을 수 있는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현출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1.06.09 111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