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냉동식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인과 함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물품을 저렴하게 공급받았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사업체를 직접 운영한 적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회사가 피해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공탁하면 빨리 종결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해당 금원을 공탁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회사에서 의뢰인 및 지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으로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회사측에서는 의뢰인 및 지인을 상대로 큰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청구금액 중 일부라도 인정되는 경우 금전적으로 큰 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뢰인과 상담하여 형사사건에서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 중 하나이기는 하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설명드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최대한 방어를 잘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회사에 재직 중 여러 차례 영업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였다는 점, 실제 회사측에서는 물품의 판매로 이익을 얻었으며 손해를 본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그리고 이미 검찰 조사 결과 인정된 손해액 이상을 공탁하였다는 점, 나아가 재산적 손해 외에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구두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별국 법원은 우리의 주장이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형사사건부터 본 변호사에게 맡기고 진행하지 않고 섣불리 공탁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을 후회하면서도, 민사소송에서나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를 전부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