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18세,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게 된 만13세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3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2차례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과 1차례의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만12세의 다른 피해자와 또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찾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들과 연이어 성관계를 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나이가 어린 소년인 점, 성관계 중 일부는 교제 과정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졌고, 특히 준강간 혐의의 경우 의뢰인은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만10세 수준의 낮은 지능을 가진 지적 장애우인 점 등 딱한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고,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되 고의의 정도가 낮은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청소년인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피고인신문과정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과 안타까운 상황들을 법정에서 현출하고,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성관계 중 일부는 합의된 성관계였던 점을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를 변론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재판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에게 정식으로 의뢰인의 지능 검사를 해볼 것을 요청한 결과 실제로 의뢰인이 IQ 62의 매우 낮은 지능을 가진 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이에 지적 장애로 정식 등록하여 이를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명령 등 중형을 구형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에 힘입어 아동청소년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나머지 범죄에 관하여는 징역 4년을 선고받되 법정구속을 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정리된 진술을 하기 힘든 어리고 지능이 낮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로 잘못한 점에 관하여만 처벌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은 변명 없이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은 죄를 덜어낼 수 있도록 주장을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그 결과 준강간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구형의 절반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당장의 법정구속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구속을 면한 만큼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