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던 중 피곤하여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 들어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와 잠들어 있는 의뢰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및 음부를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하여 급성 스트레스 반응 및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 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게 되어 피고소인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계속적으로 합의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법적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을 당시 피고소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것을 파악하고, 이를 상해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고, 피고소인이 사실상 반성의 기미가 없이 단지 형사 절차에서 경한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합의금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피고소인을 강력히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본 변호인의 고소대리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였고, 위 의견서가 접수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진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본 변호인의 의견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상해로 구성하여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2021.06.23 12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