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에 위치한 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 추돌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여러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바 실형 등의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의뢰인은 재산 및 특히 다른 운전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으므로 엄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벌금형의 선고를 희망하며 법무법인YK 광주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합의 등을 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피해가 큰 사건에 대하여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하에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