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거침입,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정통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을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전날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고, 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광주지사 변호사들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하루 연기하였으며,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송부받기 전부터 예상되는 내용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시간을 단축하였고, 이후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후에도 의견서의 완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여러 차례 검토 끝에 최종본을 완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장실질심사 당일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금지되는 주거침입 및 명예훼손,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줄 수 있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입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 시에는 가족의 생계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생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개의 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어서 구속 될 경우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데 지장이 생겨 자칫하면 다른 재판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본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수사 기관이 피해자의 주장에 입각하여 범죄 혐의 사실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기관이 주장하는 범죄 혐의 사실과 이와 모순되는 변호인들이 수집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아직 다툼이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의자가 수 십회에 걸친 조사를 성실히 받아온 점 등을 통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혐의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재범 우려도 없다는 점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구속 사유가 없을뿐더러 불구속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구속되었을 때 피해자가 입게 될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모든 혐으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범죄 혐의에 상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가능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다고 보여져 구속 가능성이 있었고,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 사건이 수임되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빠르게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동시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미리 의견서 초안을 작성하는 등 분업을 통하여 효율을 극대화함으로 영장실질심사 전에 완결성 높은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이 반드시 강조해야 할 부분을 빠뜨림 없이 상세히 주장함으로써 구속영장신청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2021.06.24 12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