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만취하여 잠이 들자 이러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광주 지사를 방문하였고, 수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의 영장청구가 있었으나 광주지사 변호사들의 유기적인 분업을 통해 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재차 의뢰인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혐의는 특수강간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징역형의 하한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함으로써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형사전문변호사들은 회의를 통해 종전에 영장 기각 받을 당시 주장하였던 사유를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구속 사유로 새롭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기존에 기각 된 영장청구서의 내용과 표현만 일부 바뀌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기각된 영장청구서의 내용과 재청구된 영장청구서의 내용을 판사님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도표화 시켜 작성 및 제출하면서 피의자들에게 구속 사유가 없으므로 영장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불구속 사유 주장에 힘입어 법원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다시 한번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수사기관이 의뢰인들에게 7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의뢰인들로서는 특수강간 혐의를 벗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최초의 영장 기각 후, 다시 한 차례 구속영장청구가 있었으나 변호인은 차분하게 구속 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을 분석하였고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 사유는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 구속영장 청구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다시 한번 영장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들이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2021.06.24 10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