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길거리 헌팅을 통해 피해 여성 및 피해 여성의 친구를 알게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술집 영업이 종료된 후에 모텔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으며, 다소 수위 높은 술게임(왕게임)을 하면서 피해 여성과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해 여성이 침대 위로 올라간 후에도 피해 여성과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의 친구는 의뢰인과 피해 여성이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 여성의 만류로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이후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현장에는 의뢰인과 피해 여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 여성의 친구가 신체 접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기에, 목격자가 목격한 사실과는 달리 피해 여성과의 신체 접촉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최초 신고 당시 피해 여성이 오히려 사건 접수를 만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결코 추행의 의도로 피해 여성과 신체접촉을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피해 여성의 동의 하에 키스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에서 피해 여성이 신고 접수를 만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면서, 사건 당시 현장에는 피해 여성과 의뢰인 이외에도 두 명이 더 있었기에 의뢰인이 무리하여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형사조정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않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를 해주겠다는 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해 여성이 합의금 없이 선뜻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는 점과 신체 접촉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이 강제로 피해 여성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많이 억울하는 취지를 공감하였고, 다만 의뢰인이 기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합의금 없이 합의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그 결과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을 받아 재판 진행 없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2.03.24 26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