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학원생이 질문을 한다며 상담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얼굴이 하얗다. 피부가 좋다라고 말하면서 이마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단순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사건을 경찰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만진 것은 다툼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담당검사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어떤 방법인지가 매우 고민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경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이익이 될 만한 정황들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충실히 임하면서 우선 불송치를 염두해두었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검사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중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 부분을 위하여 도움이 될만한 요소들은 모두 정상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담당검사는 죄명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변경 하면서도 의뢰인의 모든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행위가 단순하더라도 합의 없이 전과를 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미 행위 자체는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보았고, 해당 처분 기준에 부합하는 요소를 분석하여 이를 검찰에 주장한 결과 다행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2.03.24 15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