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남편에게 발각된 후에도 내연남을 몇 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는데 가정이 깨질까봐 남편에게는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고 남편의 강요로 이를 강간으로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강간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자 내연남은 곧 의뢰인에 대해 무고 고소를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남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맞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각종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강간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 유력하였고 의뢰인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무고로 기소가 된 상황에서 무죄를 주장하다가는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할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중심은 의뢰인이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먼저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과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강간 성립이 불가능한 부분과 무고죄의 형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설명하여 재판에 대응하였습니다. 함께 출석한 재판에서 검사는 내연남과의 합의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은 일체의 합의조차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간의 의뢰인과 내연남과의 관계 및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이유와 남편에게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을 가지고 재차 발각되자 강간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정상자료로 정리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 가정을 지킨다는 생각에 불륜을 들키지 않기 위한 변명으로 무고를 한 전형적인 사안으로서 실형이 예상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정상사유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이해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