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60대의 공공기관 회사원으로, 회사 근처 안마 업소를 방문하여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 근무자로, 유사성매매 사실이 알려질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실관계에 관하여 의뢰인과 협의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하여 피력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이 사건 피의사실이 아내와 딸이 있는 집에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 관련 문서 송달 주소를 본 법률사무소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장과 가정을 잃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났고, 직장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2019.06.04 88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