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사를 하면서 노트북 안의 파일을 전부 삭제하여 반납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전자기록 등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삭제한 업무 관련 문서파일들도 타인의 전자기록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퇴사과정에서 회사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회사 측에서는 의뢰인이 업무과정에서 작성했던 파일들을 전부 삭제한 점을 문제 삼으며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노트북을 반납하여 포맷을 한 사실은 있지만 문서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이 삭제했던 문서들의 최종완성본은 전부 회사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손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퇴사 과정에서 있었던 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의뢰인이 혹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무척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2019.06.04 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