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일자불상경 본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친딸의 음부, 가슴,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인 친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하긴하였으나,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족관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족 간의 관계도 모두 깨어져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다시 한 번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일부 사실관계는 다소 문제가 되기는 하나, 이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하기 힘들다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동복지법으로 죄명을 변경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 큰 친딸에게 어렸을 적과 같이 친근함을 표시하던 중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됨은 물론, 구속이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5.29 8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