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2. 경 서울 금천구 소재 It기업의 마켓팅 차장으로 일하면서 가공의 프로젝트를 상사에게 진행한다고 기망하여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망하여 18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상 실적을 보일 욕심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잘못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면서 고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미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공탁을 설정한 점, 원만하게 합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무리한 요구로 합의가 결렬된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하였던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인정한 뒤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실제 피해 이상으로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피해금액만큼 공탁이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