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10. 경부터 5회에 걸쳐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의 아내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아내와 함께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가 이혼을 이미 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미 별거한 상태로 알아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내를 대상으로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면서 아내를 회유한 후 악의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바,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의 아내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아내와 의뢰인은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으며, 아내가 의뢰인에게 이미 이혼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별거를 하여 집에 나갔다고 말하여 의뢰인이 아내의 초대를 받아 주거지로 원만하게 들어갔다는 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내의 관계, 피해자의 아내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아내와 합의 하에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의 아내가 유부녀 상태였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