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1년 경 스튜디오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한 촬영회를 누드촬영회를 주최하여 불상의 아마추어 작가들 5~6명이 누드사진을 찍도록 하고, 위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모델 계약을 맺고 누드촬영회를 주최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사진이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유포 범행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이후 채증절차 및 증거분석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사진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유포된 것임이 아님을 밝혀 내었고, 이를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일부 혐의 인정 사실, 채증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숙고한 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포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배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인 바, 의뢰인은 적시에 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채집하고 혐의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여 위 혐의에 관하여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2019.05.29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