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신체접촉의 정도, 술자리에 참석했던 지인들의 진술,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설령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중함은 물론이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주장한 끝에 무혐의처분을 받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2019.08.13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