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비행청소년이 아님에도 우연히 비행청소년들과 한자리에 있던 도중에 발생한 폭행사건의 연루되어 공동상해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공동상해로 큰 상처를 입었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는 바,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소년원 등에서 일정기간을 있어야 할지도 모를 무거운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세간의 화재가 되는 것은 물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연일 뉴스에 보도되면서 이러한 학교폭럭사건을 단순히 청소년들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성인과 같이 엄하게 처벌하자는 여론이 강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 이 사건 자체를 언급하는 것을 힘들어할 정도의 상황에 처하였음을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징계는 물론 이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소년원 등에 가게 될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평소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우연히 이 자리에 함께 한 것인바, 다소 억울한 점을 해명하고 싶은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정말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엄벌의 탄원에 의뢰인의 행동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 아울러 의뢰인이 선고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 1(보호자에게 위탁), 3(사회봉사)의 관대한 처분을 선고하였고,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으로 가지 않고 무사히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법원에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이례적으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06.25 75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