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실내 내부 인테리어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건물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부 인테리어 등을 보려고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 및 내부 관리인의 신고로 입건이 되었고, 의뢰인은 성범죄를 목적으로 탈의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 또한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식간에 성범죄자가 되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의뢰인은 전혀 성범죄의 목적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가정과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에 대한 적용 죄명을 변경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청구 결정을 하였고, 법원에서도 의뢰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에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비록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5.15 72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