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3.말경 지인들과의 술자리 후 친구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고 귀갓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던 친구가 속이 좋지 않아 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대리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의뢰인이 타고 있는 차에 다가오다가 부딪혀 넘어졌고, 이들은 의뢰인이 차에 탄 상태인 것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들을 치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전혀 차량을 운전한 바가 없다고 억울하다고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애초에 운전면허도 없었는데, 의뢰인은 졸지에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하여, 이는 모두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해 놓은 범죄들로서, 더군다나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여론에 따라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위 죄책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의뢰인은 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우연히 지인의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이동한 사실은 있지만 절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바가 없으며, 당시 의뢰인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갑자기 부딪힌 것이지 차량의 운행 중에 차량이 사람들에게 부딪힌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은 애초에 면허도 없었던 사람으로서 운전을 할 고의조차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논리적이고 세세하게 주장하며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을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변호인의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한 변론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사정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5.17 7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