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8월 초순경 채팅앱을 통해 상대방 여성을 알게 되었고,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는데 자연스레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20188월 하순경 위 상대방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다시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 요구하여 상대방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여성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돈을 받고 2회의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은 청소년 성매매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고, 20188월 하순경에는 상대방 여성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청소년인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18라는 사실을 말했고, 이 후 성관계가 2번 있었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는 상대방 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8월 초순경 청소년 성매매, 8월 하순경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혐의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 후 의뢰인은 검찰조사까지 마친 후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핸드폰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삭제된 문자 내역의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복구를 요청하였고, 문자내역을 복구한 결과, 20188월 하순경 성매매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에게 보낸 발신 문자 중 안본다고 하니 집에 간다는 취지의 문자가 남아 있어 이를 검찰에 증거로 제시하였고, 상대방 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면서 20188월 하순경 성매매와 관련해서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20188월 초순경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피의자는 미성년인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상대방 여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청소년 성매매가 아닌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상대방여성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상대방여성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20188월 하순경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 20188월 초순경 성매매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매매에서 일반 성매매로 죄명변경이 되었고, ‘일반 성매매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일반 성매매 사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중하게 처벌되는바, 의뢰인이 검찰 수사단계가 끝나기 직전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핸드폰 문자내역의 객관적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 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고,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일부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또 다른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는 일반 성매매로 죄명 변경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청소년성매수범이라는 오명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2019.05.15 59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