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초순경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타인의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게 되었는바, 자신의 집에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타인의 집의 방범창을 뜯어내고 주거에 침입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물론, 선처를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실제로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할 생각을 하지는 않았기에 자신이 이와 같이 높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상 중한 처벌이 있을 경우 회사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는바, 이 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물론, 죄명이 특수절도로 남아 있을 경우 기소유예의 선처가 어렵기에 죄명을 변경하기 위해 법리적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인은 양형에 대한 점을 먼저 주장한 뒤, 법리적으로 이 사건의 범행이 특수절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특수 절도를 인정하지 않고 야간주거침입만 인정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이 사안의 사실관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검찰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상관계에 비추어 기소유예 선처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죄명변경 역시 검토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1년 이상의 중한 범죄에서 징역 10년 이하의 경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죄명변경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양형역시 검토한 뒤,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위험에서 벗아나 현재도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5.03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