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2.경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 이00에게 현금 10만원의 금품을 준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에 해당하며, 최근 성매매에 대한 엄벌 요구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막연히 선처를 바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며 의뢰인의 조사과정을 정리하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의심하고 있었는바, 이 점에 대해서 강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성폭력 예방 강의를 수강하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크게 경각심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단속을 가장 많이 하는 범죄중의 하나가 성매매인 만큼 이 사건과 같이 현장에서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다양한 성장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19.05.02 96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