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8. 중반경 지인에게 대마를 4회 매도하였고, 대마를 3회에 걸쳐 흡연하였으며, 대마 약 50g 정도 소지한 혐의로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만을 본다면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한 것으로 해당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마약 사건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속영장의 발부가 매우 유력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은 물론 어떠한 전과도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사교의 목적으로 대마를 한두 차례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의 무서움을 깊이 깨달았고, 앞으로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라도 절대로 대마를 받지 않겠다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 등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법원도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에게 도망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위기에 처해있었으나, 형사변호사의 도움 하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5.02 77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