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3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 있던 피해자 두 명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의뢰인은 본건과 관련하여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형사조정에도 동행하여 피해자 두 명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정상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였는바,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2019.05.01 80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