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차량에 직장동료 3명을 태우고 국도 터널을 164km의 속도로 과속하여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뒤에 탄 여자 동승자 두명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의뢰인과 조수석의 동료는 중상을 입었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1심에서 금고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법정구속을 받게 되자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항소심에서 금고1년, 법원에서 금고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 받고 법정구속석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5.05.04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