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운전 중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노상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면 범퍼에 충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어 차량과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입혔지만, 즉시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도주하는등의 죄질이 나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1심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기소(벌급700) 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5.05.04 73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