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선행사고로 앞차가 급정거를 하자, 이에 놀라 바로 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후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선행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고 자신은 미세한 추돌에 불과했으므로 특별히 다른 후속조치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3 위반(도주차량)으로 세칭 뺑소니라 불리는 범죄입니다. 동 법은 도주차량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검찰은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바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실제로 법에 따라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징역까지 살게 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의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합의와 별개로 의뢰인 범한 범죄는 고의 및 인과관계가 없었으며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도 의뢰인에게 동 법조가 적용됨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간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에게 징역을 내릴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발생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긴 하였으나 그 인과관계가 오로지 의뢰인의 사고로 인해서만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이 규정한 최소한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세칭 뺑소니 범죄의 가해자가 되었고, 최근 사회의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엄단주의에 의하여 징역을 살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충분한 조력을 받은 결과, 인신의 구속을 피하고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벌금만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7.10.12 64명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