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국국적의 신분으로써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의 차를 약 100m가량을 운전하였으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에서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알콜혈중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므로 벌금형 500만원이상을 피하기 힘들었는데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국으로 강제 출국 당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강제 출국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초범인점과 재범의 확률이 미미할정도의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점을 절실히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벌금형 500만원이상에서 150만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015.05.04 73명 조회